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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분류기준 #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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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을 구분하는 데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이 아닐까 한다. 또한 이 구분에 따라 여러가지 법제도가 연계되어 있어서 기업경영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경제인단체장 간담회를 할 때도 각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을 한다.

4대그룹 총수 이어 6대 경제단체장도 '한미정상 만찬' 참석

반면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매우 달라 매우 의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명쾌하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여러가지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나, 혹시 변경되었을수도 있다.

우선, 법적으로 이 세가지를 지원, 규제하는 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특별법,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구분을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중견기업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세부 기준을 알아보자.

매출이 명확히 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매출은 매년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래서 자본금이나 자산액 총액을 통상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자산총액을 보면, 중소기업은 5천억 이하, 중견기업은 5천억~10조, 대기업은 10조이상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자산 5천억이 중소기업이라니... 그리고 자산총액이 8~9조가 되어도 대기업집단에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도 사실은 자산총액이 10조가 된 게 불과 몇년전의 일이다.

업종별로도 일부 차이가 있다. 특히 금융, 보험업종과 기타 업종은 구분이 된다.

아래의 근로자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다소 우리의 상식과 부합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간단하나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에 대해 알아봤다.

더불어 30대 그룹(자산총액 기준) 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별도로 조사해서 붙여 보기로 한다.

https://www.kbiz.or.kr/ko/index/index.do

중소기업현위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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